전국시설농식품농업경영체법인
상시
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인삼·특용작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
- 얼마
- 국비 30%, 지방비 40%, 자부담 30%
필요서류
- 사업시행지침 참조
- 총 출자금 3억원 이상
- 조합원 10명 이상
자격 체크리스트
- 연간 60톤 이상 생산 가능
- 전문 생산단지 보유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·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·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-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,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○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- 지원형태
- 기타(상담)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
- 선정기준
- ○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·군수에 제출, 시장·군수가 중장기 인삼·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, 시장·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인삼·특용작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에 지원합니다.
○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,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
- 지원비율 : 국비 30%, 지방비 40%, 자부담 30% (신규, 보완 상이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