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시설농식품농업경영체법인
상시
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

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인삼·특용작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
얼마
국비 30%, 지방비 40%, 자부담 30%

필요서류

  • 사업시행지침 참조
  • 총 출자금 3억원 이상
  • 조합원 10명 이상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연간 60톤 이상 생산 가능
  • 전문 생산단지 보유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·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·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-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,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○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지원형태
기타(상담)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
선정기준
○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·군수에 제출, 시장·군수가 중장기 인삼·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, 시장·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
분야
농림축산어업
인삼·특용작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에 지원합니다.

○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,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

- 지원비율 : 국비 30%, 지방비 40%, 자부담 30% (신규, 보완 상이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