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금융·정책자금관광중소기업법인
상시
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

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

한눈에 보기

누가
관광사업체 등 중소기업
얼마
운영자금 30억원 이내, 시설자금 150억원 이내

필요서류

  • 업종별 신청자격 참조
  •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재무제표
  • 신청자 신분증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관광사업체 등록
  • 최근 1년간 영업비용 증명
  • 은행자금 대출 필요
  • 관광진흥법 준수
  • 기타 조건 충족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문화체육관광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중소기업
수행기관
한국관광협회중앙회
신청방법
방문 또는 우편 접수 - 접수처 :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,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
전화문의
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-203-2826 /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-757-7485
분야
금융
2026년 상반기 관광사업체에 대출이자 지원합니다.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.

☞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

※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‘업종별 신청자격(7~62p)’ 참조

☞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,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

-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 / 시설자금 :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%, 150억원 이내
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