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충청남도
- 수행기관
- 신협중앙회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사회적기업
- 신청방법
- 온라인, 이메일, 방문 접수
- (3천만원 초과융자)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
- (3천만원 이하융자) 이메일([email protected])로 송부 (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)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 041-635-3323 /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042-720-1293 /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-406-8129
- 분야
- 금융
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 지원을 합니다.
「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
☞ 최대 1억 5천만원 ~ 3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