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금융·정책자금장애인
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

한눈에 보기

누가
장애인기업
얼마
최대 1년간 지원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
  •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
  •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 증가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장애인기업
수행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
신청방법
방문, 우편, 온라인 접수 - 접수처 :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(붙임) - 온라인 : e-신고시스템
전화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-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(공고문 참조)
분야
금융
장애인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
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

☞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,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
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