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금융·정책자금인력·고용중소기업
상시
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소상공인
- 얼마
- 보험료 중 50~80% 지원, 최대 5년
필요서류
-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
- 소상공인 확인서
자격 체크리스트
-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
-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록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수행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-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(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) -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(소상공인24)
- 전화문의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-0075 /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-0100
- 분야
- 인력
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.
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「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☞ 소상공인이 납부한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의 보험료 중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(환급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