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중소기업
D-27
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
- 얼마
-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%까지 지원
필요서류
-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공고문
-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
자격 체크리스트
- 고용보험 가입 기업
-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 있는 기업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2026.01.02 ~ 2026.11.30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수행기관
- 한국산업인력공단
- 신청방법
- 행정지원시스템(HRD-NET)을 통해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 ※ 참여 전,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승인 후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가능
- 전화문의
-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052-714-8594, [email protected]
- 분야
- 인력
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.
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「기업훈련 탄력운영제」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
☞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에 따라 훈련비 지원
- 신기술(29개 분야)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%까지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