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중소기업
D-27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

한눈에 보기

누가
고용보험 가입한 기업
얼마
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%까지 지원

필요서류

  •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공고문
  •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고용보험 가입 기업
  •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 있는 기업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2026.01.02 ~ 2026.11.30
지원대상
중소기업
수행기관
한국산업인력공단
신청방법
행정지원시스템(HRD-NET)을 통해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 ※ 참여 전,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승인 후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가능
전화문의
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052-714-8594, [email protected]
분야
인력
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.

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「기업훈련 탄력운영제」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☞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

☞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에 따라 훈련비 지원

- 신기술(29개 분야)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%까지 지원
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