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/044-201-2974
- 선정기준
- ○ 자격 및 요건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 등
- 농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-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○ 생산자단체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.
○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