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금융·정책자금중소기업
D-58
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영세 개인사업자
- 얼마
-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
- 언제까지
- 22.12.31. 까지
자격 체크리스트
- 폐업 후 사업재기 또는 취업한 경우
-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
-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해당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국세청
- 신청기간
- 2020.01.01 ~ 2026.12.31
- 지원대상
- 소상공인
- 수행기관
- 직접수행
- 신청방법
-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앱) 및 전국 세무서(징세과) 어디에서나 가능
- 전화문의
- 국세청 대표번호(국번 없이 126번)
- 분야
- 기타
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입니다.
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
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