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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58
국세청국세청

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
한눈에 보기

누가
영세 개인사업자
얼마
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
언제까지
22.12.31. 까지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폐업 후 사업재기 또는 취업한 경우
  •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
  •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해당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국세청
신청기간
2020.01.01 ~ 2026.12.31
지원대상
소상공인
수행기관
직접수행
신청방법
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앱) 및 전국 세무서(징세과) 어디에서나 가능
전화문의
국세청 대표번호(국번 없이 126번)
분야
기타
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입니다.

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
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

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