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업경영체
상시
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50두 미만 소,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
- 얼마
- 소 6천원, 염소 11천원 지원
자격 체크리스트
-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
-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○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
- 지원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0
- 선정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분야
- 행정·안전
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.
○ (소)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(한육우, 젖소)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
○ (염소)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,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
* 소 예방접종 시술비(마리당 6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(마리당 11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,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