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업경영체
상시
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

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50두 미만 소,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
얼마
소 6천원, 염소 11천원 지원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
  •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○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0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분야
행정·안전
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.

○ (소)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(한육우, 젖소)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

○ (염소)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,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

* 소 예방접종 시술비(마리당 6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(마리당 11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,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