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
상시
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

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축산농가 및 영세농가
얼마
국비 70%, 지방비 30% 지원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소규모 소 사육농가
  • 브루셀라병 발생농가
  • 설사병 신고 농가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축산농가 등 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||현금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선정기준
○ 소 번식우 농가(경구용),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(주사제)
분야
행정·안전
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.

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
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