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
상시
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축산농가 및 영세농가
- 얼마
- 국비 70%, 지방비 30% 지원
자격 체크리스트
- 소규모 소 사육농가
- 브루셀라병 발생농가
- 설사병 신고 농가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축산농가 등 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- 지원형태
- 서비스(의료)||현금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- 선정기준
- ○ 소 번식우 농가(경구용),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(주사제)
- 분야
- 행정·안전
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.
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