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업경영체
상시
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

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
얼마
15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(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)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||현금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선정기준
○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
분야
행정·안전
축산농가의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를 지원합니다.

○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15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

○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