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교육·컨설팅농업경영체
상시
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

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어업인(법정의무교육 대상)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해양수산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지원형태
이용권
접수기관
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
선정기준
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분야
행정·안전
어업인을 위한 법정의무 안전조업교육을 지원합니다.

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

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