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교육·컨설팅농업경영체
상시
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어업인(법정의무교육 대상)
자격 체크리스트
-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해양수산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- 지원형태
- 이용권
- 접수기관
-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
- 선정기준
- 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- 분야
- 행정·안전
어업인을 위한 법정의무 안전조업교육을 지원합니다.
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
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