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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농번기돌봄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농촌지역에서 아이돌봄방 운영 법인·단체
- 얼마
-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
필요서류
- 시설 면적 최소 39.6㎡ 이상
- 5년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
- 전문성 및 인력 갖춰야 함
자격 체크리스트
- 어린이집, 지역농협 등 해당 법인·단체
-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·군 내 시설
- 운영비 30백만원 내외 지원 가능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(지역)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*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·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○ (시설)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.6㎡이상 이어야 함(영유아 1인당 2.64㎡ 이상) -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(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) ○ (운영)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,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* * 어린이집(사립, 국공립), 지역농협, 여성농업인센터,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,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법인 등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어촌희망재단/02-509-2445
- 선정기준
- ○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
- 분야
- 보육·교육
농촌지역에서 영유아 돌봄시설 운영을 지원합니다.
○ (시설비)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-화장실·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·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
○ (운영비)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-인건비, 교재․교구비, 급식·간식비,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