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기관
-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○ 가축거래상인 등록자
○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- 지원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협중앙회/02-2080-8528
- 선정기준
- ○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법정 교육을 실시합니다.
○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
-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
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