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금융·정책자금농업경영체
상시
인삼계열화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, 가공업체
- 얼마
- 무이자 및 1.5~3% 융자 지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(일반업체 포함)
- 지원형태
- 현금(융자)
- 접수기관
- 농협경제지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협경제지주/02-2079-8267
- 선정기준
- ○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, 수출실적,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,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○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.
○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
- 인삼 계약재배 자금 : 무이자
- 인삼 수매자금 : 1.5~3%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