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
상시
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

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(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)

한눈에 보기

누가
농협조직 및 농업법인
얼마
소요비용 일부

필요서류

  •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적합
  • 2개 이상 사업자 대표 동일 시 1개만 지원
  • 공영도매시장 등록 산지유통인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지역조합, 품목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○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-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‧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○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(또는 농협공판장)에 등록한 산지유통인
지원형태
현금
접수기관
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문의
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
선정기준
○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- 사업자별 배정한도 : 상한액 1억원
분야
농림축산어업
농산물 출하 시 물류기기 임차 비용을 지원합니다.

○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, 플라스틱 상자,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