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
상시
농산물자조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농산물자조금(생산자) 단체
- 얼마
-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농산물자조금(생산자) 단체
- 지원형태
- 현금
- 접수기관
- 품목 담당부서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5
- 선정기준
- ○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농산물자조금 지원으로 생산자단체에 비용을 지원합니다.
○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