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
상시
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(공동선별비지원)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
- 얼마
- 공동선별비 지원
필요서류
- 사업계획서
- 조직 선정 증명서
자격 체크리스트
- 농협조직
- 농업법인
- 협동조합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(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) - 대상품목 : 과실류, 서류, 채소류, 버섯류, 화훼류
- 지원형태
- 현금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문의
-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44-201-2224
- 선정기준
- 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농산물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돕습니다.
○ 산지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, 지역조직 등)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