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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전통주 전문인력양성기관
- 얼마
- 총 교육비의 70% 지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- 지원형태
- 현금
- 접수기관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
- 선정기준
- 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- 분야
- 보육·교육
전통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.
○ 교육비 지원
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