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
상시
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
자격 체크리스트
-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요건 충족
-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포함
- 대기업 제외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농림축산식품부 고시(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)에 따른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, 식품기업(대기업,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)
- 지원형태
- 현금
- 접수기관
- 각 시·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·군 기초 자치단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/044-201-2125
- 선정기준
- ○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- 농업경영체 DB에 등록, 총출자금 1억원 이상, 자부담금 확보,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○ 중복수혜불가 조건 - 농업경영체 등록DB, 마을DB(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), FRIS(농식품 R&D 통합정보시스템)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·편중지원 방지 -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·편중지원 방지 -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최대 3회까지만 지원
- 분야
- 고용·창업
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을 지원합니다.
○ 식품소재·반가공품 생산·유통·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