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기관
-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(공통 필수사항)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·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
- (소비자단체 부문) :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
- (비소비자단체 부문) : 비영리민간단체 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), 비영리법인 (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)
- 지원형태
- 기타(교육)||상담/법률지원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044-861-8551
- 선정기준
- 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-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,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농식품 소비자 교육·홍보 및 정책 제언을 지원합니다.
○ 농식품 소비자 교육·홍보, 연구·조사 사업,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