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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

농지연금

한눈에 보기

누가
60세 이상 농업인
얼마
농지가격에 따라 월 지급금 지원

필요서류

  • 농지 소유 증명서
  • 영농경력 증명서
  • 신분증 사본
  • 기타 필요 서류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60세 이상 농업인
  • 영농경력 5년 이상
  • 담보농지 2년 이상 보유
  • 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
  • 기타 고시 요건 충족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대상자: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(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,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) ○ 대상농지(담보농지): 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(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) - 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- 그 외 '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,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'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접수기관
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농지연금 고객상담/1577-7770
선정기준
○ 대상자: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(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, 79세 이하,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) ○ 대상농지(담보농지): 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(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) - 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- 그 외 '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,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'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
분야
농림축산어업
60세 이상 농업인에게 농지가격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.

○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(월 지급금)을 지원

-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(기간형, 종신형, 전후후박형, 수시인출형, 경영이양형)에 따라 결정됨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