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금융·정책자금시니어농업경영체
상시
농지연금
한눈에 보기
- 누가
- 60세 이상 농업인
- 얼마
- 농지가격에 따라 월 지급금 지원
필요서류
- 농지 소유 증명서
- 영농경력 증명서
- 신분증 사본
- 기타 필요 서류
자격 체크리스트
- 60세 이상 농업인
- 영농경력 5년 이상
- 담보농지 2년 이상 보유
- 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
- 기타 고시 요건 충족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대상자: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(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,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) ○ 대상농지(담보농지): 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(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) - 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- 그 외 '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,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'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
- 지원형태
- 현금(융자)
- 접수기관
-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지연금 고객상담/1577-7770
- 선정기준
- ○ 대상자: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(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, 79세 이하,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) ○ 대상농지(담보농지): 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(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) - 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- 그 외 '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,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'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60세 이상 농업인에게 농지가격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.
○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(월 지급금)을 지원
-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(기간형, 종신형, 전후후박형, 수시인출형, 경영이양형)에 따라 결정됨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