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R&D중소기업
D-21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수행기관
-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- 신청기간
- 2026.08.11 ~ 2026.08.24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(기술상용화플랫폼) ※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(필수)
- 전화문의
- (시행계획 공고 문의)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-201-2456 (신청ㆍ접수 관련 문의)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61-338-9794 [email protected] (신청ㆍ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) 061-338-9846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
- 분야
- 기술
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(NET)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「2026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각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-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①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공고마감일 기준 5년(‘21.8.25. ~ ‘26.8.24.)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③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(8.24.) 기준,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 -농림식품신기술(NET)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①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② 특허,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③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(8.24.) 기준,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
☞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