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금융·정책자금농업경영체
상시
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농촌융복합산업 운영 농업인 및 법인
- 얼마
-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
필요서류
- 사업계획서
- 재무제표
- 농업경영체 등록증
자격 체크리스트
- 농촌지역에서 운영 중 또는 예정인 농업인
- 농업법인
- 농업관련 생산자단체
- 협동조합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, 협동조합 등
- 지원형태
- 현금(융자)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5
- 선정기준
- ○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, 농촌융복합산업 추진(계획) 여부, 농업인 여부 등 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% 국내산,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,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되어야 함
- 분야
- 행정·안전
농촌융복합산업 운영 농업인 및 법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.
○ 시설자금융자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,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
○ 운영자금융자 : 변동금리, 2년 거치 3년 상환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