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금융·정책자금농업경영체
상시
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

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농촌융복합산업 운영 농업인 및 법인
얼마
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

필요서류

  • 사업계획서
  • 재무제표
  • 농업경영체 등록증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농촌지역에서 운영 중 또는 예정인 농업인
  • 농업법인
  • 농업관련 생산자단체
  • 협동조합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, 협동조합 등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전화문의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5
선정기준
○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, 농촌융복합산업 추진(계획) 여부, 농업인 여부 등 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% 국내산,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,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되어야 함
분야
행정·안전
농촌융복합산업 운영 농업인 및 법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.

○ 시설자금융자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,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

○ 운영자금융자 : 변동금리, 2년 거치 3년 상환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