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경기도
- 수행기관
- 기초자치단체
- 신청기간
- 2026.07.27 ~ 2026.08.11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(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)
- 전화문의
- 화성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-5189-7422
- 분야
- 경영
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「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
☞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(기숙사 제공 기업)
☞ 기숙사 임차비 지원
-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ㆍ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
- 기업별 2인 이내, 1인당 3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
※ 단 내국인 1인 이상 반드시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