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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

어촌지도자교육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
얼마
수당 1회 소집시 18만원 이내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해양수산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
지원형태
기타(교육)
접수기관
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(수산사무소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/051-773-6013
선정기준
○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
분야
농림축산어업
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에게 무상교육을 지원합니다.

○ 교육비 : 무상교육

○ 교육내용 :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,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,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,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,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

○ 수당 :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(수당 등) 지급.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

○ 교육제공방법 :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, 어업계장,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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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