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
상시
농산물 직거래 활성화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정례직거래장터 운영 희망 지자체 및 단체
- 얼마
- 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지원
필요서류
-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
- 운영계획서 제출
- 예산 계획서 제출
자격 체크리스트
-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
- 민간단체 포함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<정례직거래장터> ○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- 지원형태
- 기타(교육)
- 접수기관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22
- 선정기준
- 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○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
-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
○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
○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