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
상시
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

농산물 직거래 활성화

한눈에 보기

누가
정례직거래장터 운영 희망 지자체 및 단체
얼마
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지원

필요서류

  •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
  • 운영계획서 제출
  • 예산 계획서 제출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
  • 민간단체 포함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<정례직거래장터> ○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지원형태
기타(교육)
접수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22
선정기준
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분야
농림축산어업
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
○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

-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

○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

○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