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토양용수 분석 : 농경지에 대한 토양·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
○ 안전성 검사비 지원 :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(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)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/044-201-2974
- 선정기준
- ○ 토양용수 분석 : 농경지에 대한 토양·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
○ 안전성 검사비 지원 :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(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)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농경지 토양·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 검사비 지원.
○ 농경지에 대한 토양‧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