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업경영체
상시
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가축전염병 발생농가
- 얼마
- 생계안정비용 및 소득안정비용 지원
필요서류
-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지급요령
-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
자격 체크리스트
-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
-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(생계안정자금)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(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) ○ (소득안정자금)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,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
- 지원형태
- 현금
- 접수기관
- 주민센터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- 선정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 및 소득을 지원합니다.
○ 생계안정비용 : 「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」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
○ 소득안정비용 : 「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」에 따라 이동제한·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
- 조기 출하 농가 : 사료 잔량 × 구입금액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