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법인
상시
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

천일염포장재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천일염 생산자 및 관련 법인
얼마
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담 40%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 우선 지원
  • 운영 실적 1년 이하 법인 제외
  • 농약 사용 적발된 염전 제외
  • 근로 강요 행위 적발된 염전 제외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해양수산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(지원대상)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천일염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천일염관련 협동조합, 개인 및 법인(천일염 생산자) ○ (제외대상) 영농(어)조합법인과 농(어)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,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* 「소금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
지원형태
현금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/관할 지자체
선정기준
○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․군수가 시․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
분야
농림축산어업
천일염 생산자에게 포장재를 지원합니다.

○ 천일염포장재 지원(지원조건 : 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담 40%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