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
상시
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농업인, 농업법인
- 얼마
- 6~11.3만원/㎡, 최대 20억원
필요서류
- 농지 감정가격
- 임대기간 만료 시점 감정가격
- 부채 금액 증명서
- 임대료 수준 자료
- 환매 가격 산출서
자격 체크리스트
-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- 부채 금액 기준 충족
- 임대료 기준 충족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농업인, 농업법인
- 지원형태
- 현금(융자)
- 접수기관
-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902~03
- 선정기준
- ○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%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% 이상인 농업인(법인)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위한 농지 매입 지원 사업입니다.
○ 매입가격 : (농지) 감정가격, (시설)임대기간 만료 시점(7~10년)의 감정가격
- 지원 한도 : 6~11.3만원/㎡, 부채 금액의 100% 이내(농업인 15억원, 농업법인 20억원)
- 임대료 : (농지)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(매입가격의 1% 이내), (시설) 매입 시설가격의 1%
- 임대 기간 : 7년,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
- 환매 가격 : (농지)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(3%)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(2.12%, '25.12기준)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, (시설) 당초 매입가격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