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시도 동물위생시험소,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
- 지원형태
- 기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4||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3||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6
- 선정기준
- 시도 동물위생시험소,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꿀벌 관련 농민에게 질병 감정 및 예방 자문 지원.
○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