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시설농업경영체
상시
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민간업체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민간(개인)업체 등
- 지원형태
- 현금||현금(융자)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
- 선정기준
- ○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(단체 등) 등(사업시행지침 참고) *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,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○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