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
상시
(공익직불) 경관보전직불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필요서류
- 농업경영정보 등록증
-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
- 경관보전협약서
자격 체크리스트
- 경관작물 재배·관리
- 지급대상 농지에서 활동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- 지원형태
- 현금
- 접수기관
- 주민센터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6
- 선정기준
- ○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경관작물 재배 지원.
○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