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
상시
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

(공익직불) 경관보전직불

한눈에 보기

누가
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필요서류

  • 농업경영정보 등록증
  •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
  • 경관보전협약서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경관작물 재배·관리
  • 지급대상 농지에서 활동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지원형태
현금
접수기관
주민센터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6
선정기준
○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
분야
농림축산어업
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경관작물 재배 지원.

○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