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경상북도
- 수행기관
- 경상북도경제진흥원
- 신청기간
- 상시
- 신청방법
-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- 온라인 : 행복카드.kr - 접수처 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②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(구미시 이계북로 7) ③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(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5길 6-17, 3층)
- 전화문의
-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-8730 /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 054-441-6606
- 분야
- 경영
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‘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’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
☞ ’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,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소상공인
☞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.4% 지원
-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
※ 지원금 산정방법 : ’25년 카드 매출액 / 1.1 * 0.4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