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기관
- 해당 시군구(농식품분야)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김치가공업체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7
- 선정기준
- ○ 산지저온시설: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, 매취, 수탁,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(전년 또는 전전년)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
- 단,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(배추, 무)를 사용한 업체(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)
○ 저온수송차량: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영농조합법인 등 농업 관련 법인에 저온시설을 지원합니다.
○ 산지저온시설: 예냉설비·저온저장고·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
○ 저온수송차량: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(일반 및 PCM 축냉식) 신규 구입 및 개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