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R&D농업경영체
상시
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농가 등
- 얼마
- 국고보조 100%, 1톤CO2당 1만원
필요서류
- 사업계획서
- 모니터링 보고서
- 타당성 평가보고서
- 검증보고서
자격 체크리스트
-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가
- 영농조합법인
- 농업회사법인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지원자격 -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○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-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: 미활용 온배수, 수막재배, LED, 고효율보온자재 - 신재생에너지사업: 지열, 신재생에너지(태양광, 태양열, 풍력, 소수력) - 질소질비료 절감사업: 저탄소비료, 녹비작물 -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: 바이오가스 플랜트, 목질바이오매스, 왕겨이용 - 기타 감축사업: 보존경운, 물관리 등
- 지원형태
- 현금
- 접수기관
- 한국농업기술진흥원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한국농업기술진흥원/063-919-1585
- 선정기준
- ○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
- 분야
- 행정·안전
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
○ 지원내용
- 컨설팅 지원(4종류 : 사업계획서, 모니터링 보고서, 타당성 평가보고서, 검증보고서)
- 정부구매 지원 단가 : 1톤CO2당 1만원
-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