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상시
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최소 30가구 이상 마을
- 얼마
-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
자격 체크리스트
-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40% 이상
-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 40% 이상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최소 30가구 이상이며,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%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% 이상인 마을
- 지원형태
- 현금
- 접수기관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/044-201-1550
- 선정기준
-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
- 분야
- 문화·환경
농어촌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.
안전,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, 노후 주택정비,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