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경기도
- 수행기관
- 용인시산업진흥원
- 신청기간
- 상시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(용인기업지원시스템)
- 전화문의
- 용인시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031-323-4694
- 분야
- 수출
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외물류비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이 있고 수출제품을 보유한,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완료 중소기업
- 지원범위 : 2026년 1월 ~ 7월까지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수출 건(신청일 기준 모든 증빙서류 제출 필수)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(기업당 연 1회, 최대 300만원)
- 국제우편(EMS), 국제특송업체(DHL, FEDEX 등), 포워딩 업체 비용 등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