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
상시
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

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

한눈에 보기

누가
지방자치단체, 농협, 농업회사법인 등

필요서류

  • 채취단지기반조성 계획서
  • 꽃가루 채취 장비 구매 계획
  • 관리시설 설치 계획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지방자치단체
  • 조합공동사업법인
  • 농업회사법인
  • 영농조합법인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지방자치단체, 농협(품목, 지역), 조합공동사업법인,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등
지원형태
현금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5
선정기준
○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·도 또는 시·군(지자체), 농협, 농업법인 등 - 사과·배 주산지 농협(품목·지역)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○ 농업법인은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,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, 출자액 1억 이상,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. ○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, 보조금 부당수령,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
분야
농림축산어업
농림축산식품부가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를 지원합니다.

채취단지기반조성,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, 관리시설 설치 등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