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농협(품목, 지역)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조합공동사업법인, 유통법인 등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5
- 선정기준
- ○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
○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~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(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)
○ 집하․선별․포장장 면적이 330㎡ 이상
○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(증설 및 보완 포함)에서 전처리․선별․후처리 설비,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
○ 농업경영체가 융자‧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농협 및 농업 관련 법인에 유통시설 현대화를 지원합니다.
○ 전처리・선별・후처리 설비, 제함기 등의 교체‧설치 공사
- 선별 및 포장 시설・장비류, 결속기, 봉함기, 제함기, 컨베이어, 경영지원시스템,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