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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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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접수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공공기관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2277
선정기준
○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.
○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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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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