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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물 물류환경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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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
어업인, 생산자단체 등
얼마
지게차, 파렛트 임차비용 25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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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일부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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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
해양수산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어업인, 생산자단체 등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직접입력
전화문의
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/0517735442
선정기준
○ 단위수협,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
분야
농림축산어업
어업인과 생산자단체에 물류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.
○ 지게차, 파렛트 임차비용,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% 지원(국비)
공고 원문 보기
↗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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