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법인농업경영체
상시
유기농업자재 공시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유기농업자재 생산 또는 수입 판매자
필요서류
- 유기농업 자재의 명칭 및 주성
- 분명 및 함량 정보
- 사용방법에 관한 정보
자격 체크리스트
- 공시 취소 후 1년 이내가 아닌 자
- 판매금지 명령을 받지 않은 자
-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
- 지원형태
- 기타
- 접수기관
- 공시기관(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,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)에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/054-429-4185
- 선정기준
- ○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, 현장심사,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를 지원합니다.
○ 유기농업자재 공시
-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, 주성, 분명,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
○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, 표시 제거 명령,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,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
○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