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법인농업경영체
상시
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

유기농업자재 공시

한눈에 보기

누가
유기농업자재 생산 또는 수입 판매자

필요서류

  • 유기농업 자재의 명칭 및 주성
  • 분명 및 함량 정보
  • 사용방법에 관한 정보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공시 취소 후 1년 이내가 아닌 자
  • 판매금지 명령을 받지 않은 자
  •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
지원형태
기타
접수기관
공시기관(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,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)에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/054-429-4185
선정기준
○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, 현장심사,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
분야
농림축산어업
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를 지원합니다.

○ 유기농업자재 공시

-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, 주성, 분명,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

○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, 표시 제거 명령,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,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

○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