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인천광역시
- 수행기관
- 기초자치단체
- 신청기간
- 2026.08.03 ~ 2026.09.04
- 지원대상
- 소상공인
- 전화문의
-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032-880-4385
- 분야
- 경영
우리 구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 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신청 공고합니다.
☞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(예: 외식업, 이ㆍ미용업, 목욕업, 숙박업 등)
☞ 미추홀구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소개 및 홍보지원,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지원, 식재료, 소모품 등 인센티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