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: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,160원 이하인 자 중
65세이상 노인가구,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, 국가유공자 가구, 한부모가족 가구 등
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