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산림청
- 수행기관
- 산림조합중앙회
- 신청기간
- 2026.08.10 ~ 2026.09.11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신청방법
- 우편 또는 방문 접수 - 접수처 : (우편번호 07570)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
- 전화문의
-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-6393-2703 / (대출 및 담보관련 문의)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02-3434-7236
- 분야
- 금융
「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25조,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」,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」에 따라 ‘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
- 신규 대출규모 : 3,664백만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