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지식재산처
- 수행기관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신청방법
- 온라인 및 유선 접수 - 정기모집 : 온라인 접수(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) - 수시접수 : 해외지식재산협력실(1600-9099), 해외지식재산센터(붙임2참조)
- 분야
- 수출
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확보 및 지재권 분쟁ㆍ침해 초기대응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ㆍ중견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
☞ 권리확보(해외 출원) 지원, 분쟁ㆍ침해 초기대응 지원, 심층 법률자문 지원(무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