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보건복지부
- 수행기관
- 한국노인인력개발원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전화문의
- (주)차오름 일자리지원팀 0502-6683-3111
- 분야
- 인력
현장실습 훈련(시니어인턴십)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☞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
☞ 현장실습훈련 지원금(최대 550만원)
- 인턴지원금 :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당 120만원 (월 급여의 50%, 최대 40만원 한도 내)지원
- 채용지원금 :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당 150만원 (월 급여의 50%, 최대 50만원 한도 내)지원
- 장기취업 유지 시 3년 간 280만원 지원
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