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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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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항로표지기술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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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
해양수산부
접수기관
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한국항로표지기술원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문의
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/051-773-5873
선정기준
○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
분야
행정·안전
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.
○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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↗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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